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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03.06 조회수  :  2,126 첨부파일  : 
  •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

    *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   *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(급여율 2006년도 68% => 2008년 80% 확대 예정)

    - 암환자(5년)와 개심술·개두술·중재적 시술·내시경 치료(30일)를 하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율 10%로 경감
    (암환자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 시)
    - 본인부담액보상금제 실시(30일 동안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 시 공단이 초과액의 50% 지급)
    -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(6개월 동안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초과 시 초과액 전액 면제)
    - MRI 건강보험 일부 적용(암, 뇌혈관계질환, 간질, 치매, 척수염 등)
    - 2006년 3월 식대, 2007년 상급병실사용료 급여 확대 예정
    - 무이(無耳), 소이(小耳)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전환
    - 요양급여일수(365일) 상한제도 폐지(2006년)
    -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
    -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(2006년 3월 예정)
    - 만성B형 간염 치료제(제픽스, 헵사라정) 상한금액 인하
    -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(간, 심장, 폐, 췌장)
    -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 급여 전환
    -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(추가 9종)
    - 담도 내 결석제거를 위한 담도경하 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 실시
    - 고도난청, 전농환자 인공와우 보험급여 적용
    -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 시 본인부담 면제
    -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( 당해 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)
    - 특정암검사(위암, 유방암, 대장암, 간암)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
    - 초음파, PET(양전자단층촬영장치) 보험급여 적용 예정
    - 기준병실 확대(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) 예정
    -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


    *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우리 함께 만듭어 갑시다.